직접 겪어본 내 집 마련하기 #2

2018. 9. 4. 03:15더 나은 삶을 위해/내 집 꾸미기

​직접 겪어본 내 집 마련하기 #1


​​3. 예산에 맞는 집 고르기

- 이제 본인의 재정과 예상 대출 금액을 고려하여 정말 매물을 찾아다녀야 한다. 참고로 난 아파트 단지는 정해놓고 33평인데 저렴한 매물이 있어서 한번 보고 마음에 안 들어서 29평짜리 집들 세 군데를 보고 바로 결정했다. 급하게 결정한건 사실이지만 금액이 정해지고 나면 선택의 폭이 많이 줄어서 결정이 어렵진 않았다.

- 매물을 고르는 데에 내가 고려한 사항은,
교통(지하철역 거리)
층수(중층 이상)
거실 전망(최대한 다른 동으로 막히지 않도록)
방향(남향 또는 남동향 위주로)
소음(고층에도 노면 소음을 들린다해서ㅠ)
이 정도인데 주위 사람들 보니 여기에 학군도 추가인데 학군의 경우 매매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고 이건 단지를 고를 때 이미 반영이 될 것이다.

- 나도 이렇게 하진 못 했지만 지나고 보니 실물을 중개업자와 보러 다닐 때 도움될 만한 사항이 조금 있다. 첫째, 매물이 마음에 들어도 내색하지 말 것. 중개업자 또는 소유주는 해당 매물의 장점을 강조할텐데 여기에 동요하면 나중에 가격조정 시 유리하지 않은 듯 하다. 둘째, 실물을 볼 때 하자 또는 문제점을 찾아서 중개업자와 소유주가 알게 할 것. 이런 것들에 대해 매매 전 수리를 요구하거나 매매가 조정 시 참고가 된다. 경험상 하자를 고의든 아니든 숨기는 경우가 있으니 요령껏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동산 중개업자를 과신하지 말라. 중개업자는 거래성사가 목적인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4. 매매 계약

- 마음에 드는 매물을 골랐으면 이제 계약서를 작성할텐데 매매가를 합의하기 전에 매물을 다시 꼼꼼히 확인 후 하자를 찾아내야 한다. 하자담보책임이 매수인의 과실로 발견 못 한 하자에 대해서는 보장을 안 해주므로 확실히 해야 한다. 중개업자가 하자를 찾아주지 않는다. 내가 볼 때는 의무위반이지만 중개업자가 모든 매물을 꼼꼼히 확인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 대부분 오롯이 매수인 책임이다. 이때 ​​매물에 대해 사진을 최대한 많이 찍어놔야 한다. 계약서를 쓰고 나서 리모델링에 대해 구상해야 하는데 난 하자에 대해서만 사진찍어놨더니 인테리어 구상하기 힘들었고 실측하러 재방문해보니 인터넷에서 굴러다니던 사진과 실제 색상이 많이 달라 많은 부분 수정이 필요했다ㅠ

- 다음으로 매매가에 대해 합의를 한다. 물론 부동산 앱 또는 사이트에 올라온 금액보다 낮게 요구해야 하고 적정선은 사실 애매하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얼토당토 안 한 금액이면 거래를 거절할 것이고 그렇다고 조금만 깎자니 아깝고... 어차피 매수인이 요구하는 금액으로 거래는 안 된다. 그 중간가로 정해진다.

- ​부동산 중개업자를 과신하지 말라. 내가 원하는 금액을 불러도 거래 실패날 것 같으면 중개업자가 매도인에게 금액 협의할 때는 더 높은 금액을 부른다. 중개업자는 거래성사가 목적이니...

- 계약서는 중개업자가 하라는대로 작성하면 되는데 특약부분은 미리 중개업자에게 요구해야 한다. 특히 매도인하자담보책임 항목은 넣으면 좋지만 매도인 입장에서는 꺼리기 때문에 중개업자도 안 넣어주려 한다. 나도 못 넣었다ㅠ 혹시나 경우에 따라 계약서 상 잔금일자와 다르게 유동적으로 잔금을 치루길 요구하면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추가하길 바란다. 대출해서 매매를 하는 경우 매도인이 실제 원하는 잔금일에 대금이 준비되지 않을 우려가 만에 하나라도 있기 때문에 나는 억지로 요구해서 유동적으로 잔금을 치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불가할 시 내 책임이 아님을 명시했다. 이거 하나 넣으려고 중개업자와 매도인과 실랑이를 했는데 중개업자도 내 편이 아니다. 그럴 일 없다면서 대출실행일 조정 가능하다면서 안 적어주려 한다.

- 등기부등본 및 중개대상물 설명확인서를 꼭 확인하고 매물을 봤을 때 발견된 하자나 문제점에 대해 수리를 안 하고 거래하는 경우 해당 부분들이 명시되었는지 확인한다. 중개업자에게는 매물에 대해 확인하고 설명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 나는 아직 잔금을 치루지 않았지만 잔금을 치루기 전에 모든 짐이 빠진 상태의 매물을 확인 후 이전에 발견되지 않은 하자에 대해 수리를 요구할 생각이다. 생각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사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짐에 가려 발견되지 않은 하자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기에 확인 후 하자담보책임이라는 법 조항을 이용해 수리를 요구할 생각이다.

- 계약금을 계약 당시에 전달해줘야 하는데 주로 매매가의 10%이고 매수인 귀책사유로 인한 위약 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처리가 되고 매도인 귀책사유의 경우 계약금 반환 및 같은 금액의 위약금을 매수인에게 줘야 하는게 일반적이나 계약마다 다를 수 있으니 꼭 꼼꼼히 정독해야 한다.

직접 겪어본 내 집 마련하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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