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플러스 인터넷속도 표기 정정 민원 해결

2018. 12. 24. 12:51일상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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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전 접수한 민원에 답변이 달렸다고 확인해보라는 문자메시지가 왔다.
사실 저번에 한번 답변이 왔었는데 인터넷 속도가 느려서 그런거라면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하라는 동문서답이 달려서 해결 안 되었다고 돌려보냈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됐길 바라며 결과를 확인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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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플러스 측에서도 단위 표기의 문제에 동의를 했고 정정했다고...

유플러스 홈페이지를 들어가봤다.


이제는 상품명도 바뀌었고 속도를 명확히 Mbps, Gbps로 명시하고 있다.

내 민원 덕분에 홈페이지 관리하는 분들은 일이 더 늘었겠지만...

예전에 한창 인터넷이 보급이 되고 TV광고에 ADSL이 나오던 시절... 어느 업체에서 '최고속'이라는 단어를 써서 과장/허위광고로 지적받아 광고를 정정한 적이 있었다.

고의였든 실수였든 잘못된 표기로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것은 고쳐져야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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