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탈락 통보, 90일 넘기면 이의신청 기회가 사라져요
2026. 9. 30. 20:04ㆍ일상다반사

기초연금 수급자격 탈락 통보, 90일 넘기면 이의신청 기회가 사라져요
탈락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통지서에 적힌 탈락 사유를 확인하세요. 계산이 틀렸다고 생각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맞다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세요.
이력관리를 신청하지 않으면 나중에 조건이 바뀌어도 아무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 다시 받을 수 있게 되어도 모르고 지나가게 됩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금액과 기준은 매년 1월에 바뀌므로 신청 전에 복지로에서 올해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1단계 통지서에서 '왜 떨어졌는지' 한 줄 찾기
통지서에는 탈락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 아래 둘 중 하나입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음: 가장 흔한 사유입니다. 통지서만으로 항목별 금액을 알기 어렵다면 주민센터에 소득인정액 산정 내역을 보여 달라고 하세요. 근로소득,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 금융재산이 항목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 제외 대상에 해당함: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막히는 곳: 산정 내역에서 집값이 시세만큼 크게 잡혀 있거나, 이미 판 차나 해지한 예금이 남아 있다면 자료가 잘못 반영됐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2단계로 가세요.
2단계 계산이 틀렸다면 90일 안에 이의신청하기
- 기한: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방법: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
- 함께 낼 것: 잘못 반영된 부분을 보여 주는 서류. 예를 들어 차량 말소 증명, 예금 해지 내역, 공시가격 확인서 등입니다.
막히는 곳: '기준이 너무 빡빡하다'는 불만은 이의신청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항목이 사실과 다른지를 짚어야 받아들여집니다. 계산이 맞는다면 이의신청보다 5단계의 이력관리가 더 쓸모 있습니다.
3단계 모의계산으로 내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얼마나 가까운지 보기
-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기초연금을 고릅니다.
- 집 공시가격, 예금, 자동차, 근로소득을 넣으면 대략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 막히는 곳: 집값에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을 넣어야 합니다. 시세를 넣으면 실제보다 훨씬 불리하게 나옵니다.
모의계산 전에 아래 기준을 옆에 두고 보세요.
| 항목 | 내용 |
|---|---|
| 나이 | 만 65세 이상(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 선정기준액(2026년) |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 |
| 최대 지급액(2026년) | 단독 월 약 34만 9천 원(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 |
| 기본재산 공제 |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 금융재산 공제 | 2,000만 원 |
| 준비물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전·월세라면 임대차계약서 |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매년 조정, 월 110만 원대)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한 번 더 빼 줍니다.
4단계 모의계산은 통과인데 떨어졌다면 이 세 가지 보기
모의계산에서는 기준 안으로 나왔는데 실제로 탈락했다면 아래 셋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큽니다. 모의계산 화면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항목들입니다.
- 자녀 명의 집에 집세 없이 사는 경우: 그만큼을 소득(무료임차소득)으로 봅니다. 집이 비쌀수록 불리합니다.
- 고급 자동차: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이면 차량가액 전체가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사실상 탈락입니다. 생업용·장애인용 등은 예외가 있습니다.
- 최근 5년 안에 자녀에게 재산을 넘긴 경우: 증여한 재산도 일정 기간 가진 것으로 봅니다. '집을 자녀에게 넘기면 받는다'는 말은 믿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5단계 다시 받을 길을 열어 두려면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하기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소득과 재산을 다시 조사합니다. 대상이 되면 따로 알려 줍니다.
퇴직으로 근로소득이 없어지거나, 공시가격이 내려가거나, 선정기준액이 오르면 다음 해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거의 매년 오릅니다.
탈락할 때 이력관리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하세요. 이때 "이력관리 신청도 같이 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됩니다.
받게 됐는데 금액이 적다면, 어디서 깎인 건가요?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을 기준연금액의 1.5배보다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최대 50%까지 깎입니다.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씩 줄어듭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기초연금을 깎습니다. 기준선 바로 안쪽에 있는 사람이 기준선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갖게 되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247만 원인데 내 소득인정액이 230만 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34만 9천 원을 다 받으면 합계가 264만 9천 원이 되어 기준을 17만 9천 원 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을 빼고 약 17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
부부인데 한 사람만 신청해도 되나요?
한 사람만 신청하면 그 사람만 심사합니다. 둘 다 받으려면 둘 다 신청해야 합니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에는 배우자도 서명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함께 가지 못한다면 동의서를 미리 받아 가세요.
생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지난달 몫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나오기 때문에, 늦게 신청한 만큼 그대로 손해입니다.
처음 신청하는 분이라면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탈락 뒤 다시 신청할 때도 같습니다. 대상이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그달 안에 신청하세요.
오늘 탈락 통지서를 꺼내 사유가 적힌 한 줄에 표시해 두세요. 그 사유를 들고 이번 주 안에 주민센터에 가서 산정 내역을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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