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인한 다주택세대 재산세 절세 후기

2025. 7. 17. 22:27더 나은 삶을 위해/재테크&저축

아무 생각없이 고지된 세금들을 납부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고지된 올해 1기분 재산세가 너무 비싸진 것 같다는 생각에 지난 해들과 비교해보다가 환급을 받게 되어 그 정보를 공유한다.

먼저 작성자는 작년 초에 혼인신고를 했고 혼인 전 각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난 해에 두 번에 걸쳐 재산세를 아무 생각없이 납부했고 올해 1기분도 납부했다.

많이 나온 것 같아서 비교하다보니 되게 복잡해서 재산세 관련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다주택세대의 경우 두 가지의 특례를 받지 못 한다.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경감


이건 고지서에 산출세액과 경감세액이 표시된 부분에 0원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경감을 받지 못 한 것을 바로 알게 되었다.


다음은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기본 세율이다.

  • 6천만원이하 금액 : 0.1%
  • 6천만원초과~1억5천만원이하 금액 : 6만원+0.15%
  • 1억5천만원이하~3억원이하 금액 : 19.5만원+0.25%
  • 3억초과 금액 : 57만원+0.4%


1세대 1주택의 경우 다음의 세율이 적용된다.

  • 6천만원이하 금액 : 0.05%
  • 6천만원초과~1억5천만원이하 금액 : 3만원+0.1%
  • 1억5천만원이하~3억원이하 금액 : 12만원+0.2%
  • 3억초과 금액 : 42만원+0.35%


다른 세율을 적용해서 경감시켜주는 금액이 적혀있어야 되는데 0이라면 경감을 받지 못 했다는 말이다.


과세표준


인터넷에 검색했을 때는 다들 1세대 1주택 세대 세율 특례 경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과세표준 계산이 달라지는게 더 큰 것 같다.
기본적으로 공시지가의 60%가 과세표준으로 잡히고 위의 세율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의 경우 2023년부터 한시적으로 43 ~ 45%정도만 과세표준으로 계산이 된다.
공시지가 4억원의 주택이면 2.4억원이 과세표준으로 계산이 되지만 1세대 1주택이면 1.76억원 정도가 과세표준이다.

작성자의 경우 혼인신고 전후로 과세표준이 6-7천만원 차이가 났다. 근데 작년에 눈치 못 챈게 “세 부담 상환 초과액 경감”이라는 혜택이 있어서였다.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이다.
세금이 작년에 비해 증가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한도가 넘는 금액은 깎아주는데 작년에 과세표준이 급격히 늘면서 재산세도 급증하여 경감을 받았고, 올해는 작년 산출세액과 비슷해서 경감을 안 해주니까 눈치채게 된거다 ㅎㅎ


주택수 제외 신청에 대한 팁1


그렇다면 혼인으로 인해서 다주택세대가 된 경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이다.
혼인 전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해 혼인신고 기준 5년간  제외를 해주는 특례가 있다. 단, 한 명의 재산세를 계산할 때만 배우자의 주택이 제외가 되고 그 배우자는 다주택세대로 재산세가 계산된다. 그래도 이게 어디야 ㅎㅎ
주택수 제외 신청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에 많으니 생략^^

여기서 팁 하나!!
둘 중 공시지가가 낮은 주택을 가진 사람이 본인의 주택을 제외 신청해야 한다. 과세표준도 그렇고 세율도 그렇고 비율로 하기 때문에 비싼 집일수록 경감액이 크다^^
단, 두 주택의 관할지가 같고 세무담당공무원이 센스가 있다면 알아서 경감액이 크도록 해준다. 관할지가 다르면 그게 안 된다고 한다. 제외 신청에 대해 해당 관할에서 승인을 해주고 배우자의 관할로 전달이 되는 방식이다.

주택수 제외 신청에 대한 팁2


제외 신청하고 해당 관할 부서에 연락해서 신청했다고 알려야 한다. 위택스에서 혼인신고서 첨부하고 신청해도 담당공무원에게 알림이 가지 않는다고 한다. 특정 시기가 되어 우연히 보게 될지도.. 신청시기에 따라 반영이 다르므로 해당 관할 부서에 확인차 연락을 하는게 나을 것 같다. 어차피 필요한 경우 계좌번호도 알려드려야 하니까..


주택수 제외 신청에 대한 팁3


작년 것도 환급된다!!
단!! 해당 관할 부서에 연락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작년에도 다주택세대로 재산세를 납부했다고 알려야 한다.
사실 나도 이 정보들을 작년꺼 환급받을 수 있나 문의하다가 알게 됐다.


한 가지 더 첨언할 것은.. 해당 관할 담당자분도 이 특례들에 대해 잘 모르실 수 있다. 한시적인 특례들이고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간다. 관할이 달라서 두 분과 연락했는데 한 분은 잘 아셔서 팁도 알려주시고 그랬는데 다른 한 분은 혼인으로 집이 2채가 되었으니 다주택세대 맞는거 아니냐고 하시기도 했다.

아는 만큼 절약하고 모을 수 있는 것 같다.
이번 기회를 말미암아 관련 뉴스나 소식들을 잘 챙겨보기로 마음먹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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